<p></p><br /><br />시속 130km 속도로 달려오는 1톤 차량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? <br> <br>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. <br> <br>그런데 1.5kg 아령이 똑같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작은 아령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. <br> <br>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<br> <br>뉴스터치 시작합니다. <br> <br>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> <br>사흘 전 이 아파트에서 갑자기 아령 2개가 땅으로 떨어졌고 50대 여성이 아령에 맞아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. <br><br>"제가 지금 서있는 이곳이 사건 현장인데요, 저 위에서 이 아래로 아령이 떨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움푹 패이고 깨져 있습니다." <br> <br>경찰이 조사해보니 아파트 10층에 사는 7살 여자아이로 인해 생긴 일이었습니다. <br> <br>[경찰관계자] <br>"아령을 만지고 창문가에 놔뒀는데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아령이 떨어져 있더라…" <br> <br>아이는 아령을 일부러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> <br> 불과 하루 뒤, 충남 천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최근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><br>그제 오후 5시쯤, 20대 남성은 입주 청소를 마치고 밖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길래 자세히 보니, 다름 아닌 25cm 길이의 칼이었습니다. <br> <br>[경찰관계자] <br>"지문은 안 나왔고 손잡이에서 유전자가 검출돼서 그걸 국과수에 어제 감정의뢰했습니다." <br> <br>새아파트라서 해당 건물에는 7가구만 입주해 있는데, 경찰은 7가구를 상대로 탐문조사를 하고있습니다. <br> <br>아파트 물건 투척 사건은 잊을만하면 반복되는데요. <br><br>2015년에는 이른바 ‘캣맘 사건’이죠. <br> <br>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10월 의왕에서는 아파트 21층에서 감자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하늘을 보며 걸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호경 / 경기 평택시] <br>"지나가다가 제가 맞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주차하다가 차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되고 그래요.“" <br> <br> 아파트 투척 사고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상해죄는 물론 살인미수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 따라서 아파트 베란다 밖에 화분이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는 것은 금물입니다. <br> <br>뉴스터치였습니다.
